
[논평]
가부장적 ‘가해자 중심’ 소년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책임 있는 재사회화의 균형을 촉구한다.
배우 조진웅의 미성년자 시절 중범죄 사건은 한국 소년사법 체계가 오랫동안 짊어져 온 구조적 모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소년법은 소년범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사회화(Rehabilitation)”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보호만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피해자의 인권과 회복을 철저히 배제하는 가부장적(Patriarchal)이고 시대착오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소년법의 절대적 비공개 원칙은 가해 소년의 전과 기록을 봉인함으로써 그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가해자 중심의 사법 구조를 강화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피해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어떤 법적 처분을 받았는지, 반성이나 교정 조치를 이수했는지 등 사법 절차의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이 정보의 부재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절차에서 발언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할 권리와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을 안전할 권리가 '교정·교화'라는 단 하나의 논리 아래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의 근간은 1958년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배경과 '소년의 갱생'을 최우선으로 했던 일본식 보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소년을 '보호해야 할 미숙한 존재'로만 치부하는 가부장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성별 구도가 공고한 상태에서 '소년 보호'가 절대화될 때, 성폭력에 대한 형사 책임은 대폭 경감되거나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해자의 미래는 중시하되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결과적으로 젠더 위계를 공고히 하는 모순을 낳는다.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 없이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받고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은, 소년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재범 방지와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조진웅의 성인 이후의 일탈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가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년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회복을 중대하게 고려하고, 가해자가 피해 회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기반이 필수적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소년법이 미성년자의 미래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 공공의 안전, 책임 있는 성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보장하도록 재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소년법 절대적 비공개 원칙의 전면 재검토 및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한다. 강력범죄, 성폭력, 반복적 폭력 등 중범죄에 한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처분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2025년 12월 1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가부장적 ‘가해자 중심’ 소년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회복과 책임 있는 재사회화의 균형을 촉구한다.
배우 조진웅의 미성년자 시절 중범죄 사건은 한국 소년사법 체계가 오랫동안 짊어져 온 구조적 모순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소년법은 소년범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복귀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재사회화(Rehabilitation)”라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보호만을 절대적 가치로 삼고, 피해자의 인권과 회복을 철저히 배제하는 가부장적(Patriarchal)이고 시대착오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소년법의 절대적 비공개 원칙은 가해 소년의 전과 기록을 봉인함으로써 그의 사회 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가해자 중심의 사법 구조를 강화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피해자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어떤 법적 처분을 받았는지, 반성이나 교정 조치를 이수했는지 등 사법 절차의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다. 이 정보의 부재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사법 절차에서 발언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받지 못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경험을 말할 권리와 가해자를 마주하지 않을 안전할 권리가 '교정·교화'라는 단 하나의 논리 아래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소년법의 근간은 1958년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배경과 '소년의 갱생'을 최우선으로 했던 일본식 보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는 범죄의 심각성과 상관없이 소년을 '보호해야 할 미숙한 존재'로만 치부하는 가부장적 관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남성,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성별 구도가 공고한 상태에서 '소년 보호'가 절대화될 때, 성폭력에 대한 형사 책임은 대폭 경감되거나 보호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해자의 미래는 중시하되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은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결과적으로 젠더 위계를 공고히 하는 모순을 낳는다.
가해자가 진정한 반성 없이 사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받고 성공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것은, 소년이 책임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이는 곧 재범 방지와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은 조진웅의 성인 이후의 일탈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가해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이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년이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회복을 중대하게 고려하고, 가해자가 피해 회복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 기반이 필수적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소년법이 미성년자의 미래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 공공의 안전, 책임 있는 성장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보장하도록 재설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소년법 절대적 비공개 원칙의 전면 재검토 및 예외 규정 마련을 촉구한다. 강력범죄, 성폭력, 반복적 폭력 등 중범죄에 한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처분 정보를 통지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2025년 12월 15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