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성명서2025. 12. 03.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법 제정에 앞장 선 친족 성폭력 생존자와 여성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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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법 제정에 앞장 선 친족 성폭력 생존자와 여성단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어젯밤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특히 재석 인원 231명 중 찬성 229명 기권 2명 반대 0명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에 대해 찬사를 보낸다.

 

친족 성폭력은 가해자의 압도적인 권력과 피해자의 정서적·경제적 종속이라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기까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걸리는 특수한 범죄이다. 기존의 공소시효 제도는 바로 이 구조적 폭력의 특수성을 외면하여,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가해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어왔다.

 

이번 공소시효 폐지는 국가가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인정하고, 가해자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영구히 열어둠으로써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을 되찾아 준 최소한의 정의이다. 성년이 된 이후에도 평생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 '시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절망을 안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과 침묵을 딛고 용기를 내어 세상에 목소리를 내어준 피해 생존자들의 숭고한 결단과, 이들과 끈끈하게 연대하며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끊임없이 지적해 온 전국 여성·시민사회 단체들의 헌신적인 투쟁의 결실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그들의 지난한 노력과 고통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노력 역시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와 국회에 정의를 향한 다음 단계를 강력히 촉구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즉시 개정하여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의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친족 관계의 특수성은 피해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성인 피해자 역시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고소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공소시효가 폐지된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의료·심리 치료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법 개정이 여성과 아동의 안전,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거대한 물결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며,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연대하고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2월 3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