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은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18일,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SNS를 통해 충남도청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전달받았음을 알렸다. 2025년 4월 민사소송을 통해 충남도청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이 성폭력 피해 노동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비용을 청구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충남도청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이자 일터였다. 그러나 고발 직후 면직 통보부터 5년에 걸친 민사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남도청은 공무상 재해마저 부인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병원 치료 속에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헤아린다면,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의 이번 소송비용 청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권리 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다.
공공기관의 수장이 책임감 있게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한 선례는 이미 존재한다. 202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한 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소송심의회 의결을 거쳐 취하했다.
현행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역시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와 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이를 결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책무 유기이다.
지난 8월 성평등가족부가 밝혔듯, 피해자 보호는 시혜적 배려가 아닌 사회의 당연한 책임이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조차 피해자에게 경제적·법적 부담을 전가한다면, 어느 피해자가 국가와 지자체를 믿고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게다가 9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젠더폭력 피해자 추모 4주기를 맞아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성평등가족부나 대통령의 기조와 결을 달리하는 충남도청의 행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및 서울시교육청의 선례에 따라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건을 즉각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심 포기를 결단하라.
둘째,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은 가해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라.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협력의 과제이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은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지난 9월 18일,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가 SNS를 통해 충남도청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서를 전달받았음을 알렸다. 2025년 4월 민사소송을 통해 충남도청의 국가배상책임이 확정되었음에도,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이 성폭력 피해 노동자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비용을 청구하며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충남도청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이자 일터였다. 그러나 고발 직후 면직 통보부터 5년에 걸친 민사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충남도청은 공무상 재해마저 부인하며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다. 수년간의 법정 공방과 병원 치료 속에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헤아린다면,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의 이번 소송비용 청구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이자 권리 구제 절차를 위축시키는 행정이다.
공공기관의 수장이 책임감 있게 피해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한 선례는 이미 존재한다. 2025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남도학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한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한 바 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2023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소송심의회 의결을 거쳐 취하했다.
현행 「충청남도 소송사무 처리 규칙」 역시 공익 추구나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와 제도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도정의 최고 책임자인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이를 결단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책무 유기이다.
지난 8월 성평등가족부가 밝혔듯, 피해자 보호는 시혜적 배려가 아닌 사회의 당연한 책임이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사건에서조차 피해자에게 경제적·법적 부담을 전가한다면, 어느 피해자가 국가와 지자체를 믿고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겠는가.
게다가 9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은 젠더폭력 피해자 추모 4주기를 맞아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성평등가족부나 대통령의 기조와 결을 달리하는 충남도청의 행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광주광역시·전라남도 및 서울시교육청의 선례에 따라 안희정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건을 즉각 소송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추심 포기를 결단하라.
둘째,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충남도청은 가해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완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행정적·도덕적 책임을 다하라.
피해자가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협력의 과제이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