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성별임금격차 35%대의 암담한 현실, 실효성 있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라!
8월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85만 1천 원으로 남성 439만 8천 원의 64.8%에 불과했다. 남녀 임금격차는 35.2%로, 2022년 35.0%에 이어 35%대의 거대한 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57.1%가 월 300만 원 미만을 받는 반면, 남성은 25.1%정도이다.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여성은 14.5%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고 고임금 일자리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산업별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 원으로 남성 506만 원의 54.0%에 불과했다. 남녀 간 월 임금 차이가 무려 233만 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7.7%, 교육서비스업 68.2%, 제조업 69.5%, 도소매업 69.7% 등 상당수 산업에서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직업별로도 판매직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4%, 서비스직은 6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63.0% 수준이었다. 여성의 노동이 집중된 산업과 직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연결되고, 동시에 고임금·관리직으로의 진입과 승진 기회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3월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50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제는 다수의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평균임금이나 직종·직급별 현황만으로는 성과급·수당·고용형태 등에 숨어 있는 격차를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접고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시 이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와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성별 임금격차는 일부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나 단편적인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현행 법률의 부분적인 보완을 넘어 ‘성별임금격차해소법(가칭)’을 제정해 구조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확한 확립 ▲고용평등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성별 임금실태조사 정례화 ▲격차 개선계획 및 이행 의무화 ▲실효성 있는 감독·시정체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35%대의 성별 임금격차는 숫자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현실의 경고다. 정부와 국회는 보여주기식 공시에 머물지 말고, 여성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성별임금격차 35%대의 암담한 현실, 실효성 있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라!
8월 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 여성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85만 1천 원으로 남성 439만 8천 원의 64.8%에 불과했다. 남녀 임금격차는 35.2%로, 2022년 35.0%에 이어 35%대의 거대한 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체 여성 임금근로자의 57.1%가 월 300만 원 미만을 받는 반면, 남성은 25.1%정도이다. 월 500만 원 이상을 받는 여성은 14.5%에 불과했다. 여성 노동자가 저임금 일자리에 집중되고 고임금 일자리로 갈수록 그 비중이 줄어드는 현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산업별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여성 노동자가 다수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 원으로 남성 506만 원의 54.0%에 불과했다. 남녀 간 월 임금 차이가 무려 233만 원에 달했다. 이 밖에도 협회·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67.7%, 교육서비스업 68.2%, 제조업 69.5%, 도소매업 69.7% 등 상당수 산업에서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직업별로도 판매직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0.4%, 서비스직은 61.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63.0% 수준이었다. 여성의 노동이 집중된 산업과 직종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연결되고, 동시에 고임금·관리직으로의 진입과 승진 기회에서도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2027년 3월부터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500인 이상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시제는 다수의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중소·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평균임금이나 직종·직급별 현황만으로는 성과급·수당·고용형태 등에 숨어 있는 격차를 충분히 드러낼 수 없다.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고, 정규직·비정규직·간접고용을 포함한 실질적인 성별 임금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시 이후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의무와 실효성 있는 시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성별 임금격차는 일부 기업의 자율적 노력이나 단편적인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현행 법률의 부분적인 보완을 넘어 ‘성별임금격차해소법(가칭)’을 제정해 구조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확한 확립 ▲고용평등공시 대상 및 항목 확대 ▲성별 임금실태조사 정례화 ▲격차 개선계획 및 이행 의무화 ▲실효성 있는 감독·시정체계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35%대의 성별 임금격차는 숫자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삶과 노동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현실의 경고다. 정부와 국회는 보여주기식 공시에 머물지 말고, 여성 노동자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