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빛의 혁명'을 "빛의 속도"로 시궁창에 처박은 형사소송법 개악을 규탄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다수 의석의 폭주가 낳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명백한 사법 후퇴이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유례없는 속도로 강행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더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입법 과정의 이례적인 속도를 두고 "'빛의 속도'"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번 개정은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무부 장관마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범죄 피해자와 법조계의 우려도 외면한 채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공소기각 조항의 최대 수혜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빛의 혁명'은 무엇인가. 탄핵 광장을 밝혔던 수많은 빛은 국가권력의 사유화에 맞서 권력에 가려진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비추고자 했던 주권자의 목소리였다. 그 빛은 특정 정파나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과 정의,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였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사회가 밝혔던 '빛의 혁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표현대로 "'빛의 속도'" 입법 속에 시궁창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초기 수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졌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입법을 강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사법구제를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될 경우 사건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이 직접증거 확보가 어렵고 정황증거에 대한 치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의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 피해자에게 더 큰 입증 부담을 떠넘기고,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권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법률적 통제와 견제 기능을 예정하고 있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고, 부실수사와 공소기각·무죄 판결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더욱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공소기각 관련 규정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론화 없이 포함된 것은 법 개정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적 특권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견제 장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귀를 크게 열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권리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거부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
'빛의 혁명'을 "빛의 속도"로 시궁창에 처박은 형사소송법 개악을 규탄한다!
―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다수 의석의 폭주가 낳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사법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명백한 사법 후퇴이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이라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현장의 의견 수렴 없이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유례없는 속도로 강행 처리되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더욱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조차 입법 과정의 이례적인 속도를 두고 "'빛의 속도'"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번 개정은 비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무부 장관마저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의 속도로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폭주인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범죄 피해자와 법조계의 우려도 외면한 채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이유는 무엇인가. 개정안에 함께 포함된 공소기각 조항의 최대 수혜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형사사법제도 개편의 명분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이었는가.
'빛의 혁명'은 무엇인가. 탄핵 광장을 밝혔던 수많은 빛은 국가권력의 사유화에 맞서 권력에 가려진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비추고자 했던 주권자의 목소리였다. 그 빛은 특정 정파나 정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앞의 평등과 정의,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였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시민사회가 밝혔던 '빛의 혁명'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표현대로 "'빛의 속도'" 입법 속에 시궁창으로 내던져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초기 수사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비로소 밝혀졌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입법을 강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사법구제를 받을 권리'를 훼손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될 경우 사건은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그 피해는 결국 범죄 피해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특히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이 직접증거 확보가 어렵고 정황증거에 대한 치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건일수록 수사와 기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의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연결고리를 끊어 피해자에게 더 큰 입증 부담을 떠넘기고,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 취약계층의 사법 접근권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
대한민국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기관에 대한 법률적 통제와 견제 기능을 예정하고 있다.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고, 부실수사와 공소기각·무죄 판결 증가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인다. 더욱이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공소기각 관련 규정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론화 없이 포함된 것은 법 개정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정치적 특권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견제 장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 귀를 크게 열어야 한다. 범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절규를 들어야 한다.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특정 정치세력이나 특정인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가가 끝까지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권리이다.
대통령은 국민과 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범죄 피해자의 인권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거부와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8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