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구속된 노동자를 무기한 옥중 단식으로 몰아넣은
법원과 구치소의 방어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고진수 지부장의 불구속 재판과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지난 5월 22일부터 구치소 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남부구치소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위해 외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까지 고 지부장에게 수갑을 사용한 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7조에는 교정시설 외부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9조에는 남용을 금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 지부장은 이미 호송 목적지인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되는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당시 장소는 통제된 수사 공간으로서 도주, 자해, 소란 또는 직무집행 방해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사실상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남부구치소가 단지 호송 중이거나 교정시설 외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 해제를 거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큰 조치이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 및 데이터 선별 절차를 직접 확인·참여함으로써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 움직임을 현저히 제한하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의 실질적 참여권과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고 지부장은 이러한 처우에 항의하며 단식을 통해 저항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상황은 구속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제한 조치와 무리한 구속 수사 및 사법 절차 운영이 결합되어 초래된 중대한 인권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고진수 지부장을 현재의 상황으로 내몬 용산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남부구치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고 지부장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고 지부장은 일터 복귀 투쟁과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와 연대했던 온 노동자이다. 공익제보자를 지지하고 연대했다는 것이 죄가 될 순 없다.
주거와 신원이 명확한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 측면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는 핵심 수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구속 기소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구속적부심 등 실질적 권리구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기된 구속취소청구에 대해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옥중 단식은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무리한 구속 수사와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반인권적 행정을 지속한 국가기관에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사법 당국과 교정 당국은 고 지부장을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남부구치소는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석방하라.
2026년 5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
구속된 노동자를 무기한 옥중 단식으로 몰아넣은
법원과 구치소의 방어권 침해를 강력히 규탄하며,
고진수 지부장의 불구속 재판과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이 지난 5월 22일부터 구치소 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남부구치소가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위해 외부로 호송되는 과정에서까지 고 지부장에게 수갑을 사용한 데 항의하기 위한 것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7조에는 교정시설 외부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99조에는 남용을 금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 지부장은 이미 호송 목적지인 서울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에 도착한 상태였으며,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되는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당시 장소는 통제된 수사 공간으로서 도주, 자해, 소란 또는 직무집행 방해의 위험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성과 상당성은 사실상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남부구치소가 단지 호송 중이거나 교정시설 외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갑 해제를 거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최소침해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큰 조치이다. 특히 디지털 포렌식 절차는 피의자와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 및 데이터 선별 절차를 직접 확인·참여함으로써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체 움직임을 현저히 제한하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절차에 참여하도록 한 것은 피의자의 실질적 참여권과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고 지부장은 이러한 처우에 항의하며 단식을 통해 저항 의사를 밝히고 있다. 현재 상황은 구속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신체 제한 조치와 무리한 구속 수사 및 사법 절차 운영이 결합되어 초래된 중대한 인권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고진수 지부장을 현재의 상황으로 내몬 용산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남부구치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고 지부장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고 지부장은 일터 복귀 투쟁과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공익제보 지혜복 교사와 연대했던 온 노동자이다. 공익제보자를 지지하고 연대했다는 것이 죄가 될 순 없다.
주거와 신원이 명확한 노동자에게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을 유지하는 것은 그 필요성과 상당성 측면에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휴대전화 포렌식이라는 핵심 수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구속 기소를 진행하였고, 이로 인해 구속적부심 등 실질적 권리구제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제기된 구속취소청구에 대해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옥중 단식은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이다.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무리한 구속 수사와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 등 반인권적 행정을 지속한 국가기관에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사법 당국과 교정 당국은 고 지부장을 극한 상황으로 내모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남부구치소는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고 지부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석방하라.
2026년 5월 2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