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공익제보자의 곁을 지킨 노동자를 구속한 사법부와
검찰의 부적절한 공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태의 몸통인 서울시교육청은 방관하고, 연대의 손길은 감옥에 가두는가
학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던 지혜복 교사는 지난 1월, 1심 판결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공익제보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후에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사립학교법의 장벽 뒤에 숨어 직무유기로 일관하였다. 결국 8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해 온 교사를 차가운 옥상 위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방조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익제보자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이미 지난 2월 사법부 스스로가 고 지부장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의 행태는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용산경찰서가 영장 발부 직후 고 지부장을 송치하자, 서부지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기소를 감행하였다. 당시 고 지부장과 변호인단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검찰의 이러한 기습적인 기소는 피의자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인 구속적부심 청구 기회조차 사실상 차단한 부당한 조치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자신의 삶을 걸고 공개적인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이며, 그의 행적은 온 사회가 알고 있다. 도주할 이유도, 정황도 없는 노동자를 기습 기소하여 인신 구속을 이어가려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인 '부당 행정 비판'의 목소리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서울시교육청은 방관하고, 그 곁을 지킨 연대자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공권력의 행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서울서부지검은 구속적부심 청구권마저 사실상 박탈한 졸속 기소를 반성하고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무리한 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사법부는 '도주 우려'라는 명분 없는 사유로 노동자의 연대를 저해하는 인신 구속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고진수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셋째, 서울시교육청은 옥상농성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의 원직 복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공익제보자를 외면하는 교육 행정과 그 연대자의 방어권마저 훼손하는 사법 권력에 대해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고진수 지부장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혜복과 고진수가 있어야 할 곳은 노동 현장이다!
2026년 4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
공익제보자의 곁을 지킨 노동자를 구속한 사법부와
검찰의 부적절한 공조를 강력히 규탄한다!
사태의 몸통인 서울시교육청은 방관하고, 연대의 손길은 감옥에 가두는가
학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원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었던 지혜복 교사는 지난 1월, 1심 판결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공익제보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판결 이후에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사립학교법의 장벽 뒤에 숨어 직무유기로 일관하였다. 결국 8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거리에서 투쟁해 온 교사를 차가운 옥상 위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서울시교육청의 무책임한 방조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익제보자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무리한 법 집행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17일, 고진수 지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이미 지난 2월 사법부 스스로가 고 지부장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던 사실을 정면으로 뒤집는 자가당착적 결정이다.
특히 서울서부지검의 행태는 사법 정의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용산경찰서가 영장 발부 직후 고 지부장을 송치하자, 서부지검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기소를 감행하였다. 당시 고 지부장과 변호인단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던 중이었다. 검찰의 이러한 기습적인 기소는 피의자가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적 권리인 구속적부심 청구 기회조차 사실상 차단한 부당한 조치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자신의 삶을 걸고 공개적인 투쟁을 이어온 노동자이며, 그의 행적은 온 사회가 알고 있다. 도주할 이유도, 정황도 없는 노동자를 기습 기소하여 인신 구속을 이어가려는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인 '부당 행정 비판'의 목소리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서울시교육청은 방관하고, 그 곁을 지킨 연대자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공권력의 행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서울서부지검은 구속적부심 청구권마저 사실상 박탈한 졸속 기소를 반성하고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무리한 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사법부는 '도주 우려'라는 명분 없는 사유로 노동자의 연대를 저해하는 인신 구속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고진수 지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셋째, 서울시교육청은 옥상농성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인정하고, 지혜복 교사의 원직 복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공익제보자를 외면하는 교육 행정과 그 연대자의 방어권마저 훼손하는 사법 권력에 대해 비판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고진수 지부장이 노동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혜복과 고진수가 있어야 할 곳은 노동 현장이다!
2026년 4월 30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