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비상식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 헌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윤석열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임을 판결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임을 재차 확인해주었다.
민주시민의 힘으로 지킨 민주주의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을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도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행사했다.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줄탄핵’으로 행정부 운영의 심대한 차질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의해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의 결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판단에 대해 자성하는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함에도 야당의 견제만을 핑계 삼을 뿐, 정론(正論)에 귀를 막고 사론(私論)에 귀를 열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선을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고성”이었다는 변명으로 가릴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며 “대통령의 권한 범주에서 행한 통치권”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뻔뻔함에 인간적으로 환멸을 느끼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이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로 달려가 국회를 수호한 국민들과 국회 차단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찰과 군인들 덕분이다.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책임과 국정 회복 의지는 정치적 행위로서 풀었어야 할 과제이다. 정치 행위로써 풀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 위기 앞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낸 건 일상의 시민들이었다. 제도적 민주공화국에서도 비민주적 일상에 놓였던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농민 등은 사회의 위기가 내 자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익히 체감했고, 광장의 맨 앞에서 광장을 지켰다. 비폭력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겼다.
반목정치에 안주하는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고, 헌정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점, 정부가 수립한 주요 정책들이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협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정치 경제적 안정을 구가해야 함에도 지난 3년간 반목과 대립으로 정치적 피로감을 극대화시켰다. 탄핵정국 이후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극대화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운명공동체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국력을 심대하게 낭비시킨다. 헌법재판소는 반목과 대결의 도가니로 국민을 몰아붙이고 이를 토대로 행사되는 정치와 권력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의 가치를 포옹과 협력으로 확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로 행복하자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자 광장으로 달려온 국민들의 얼굴은 다양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얼굴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얼굴로 서로에게 곁을 내주는 정치적 행위이다.
두 번째 탄핵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 실질적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향한 거대한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정당은 탄핵 이후를 정치권력 획득의 기회로 맞을 것이 아니라 사회 대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고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존중 위에서, 국민국가 너머의 이주민, 난민,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사회로, 차별 없는 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우리의 과제는, 판결문 속 민주주의의 가치가 죽은 언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위기를 넘어 변화의 시간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에 함께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성명서] 헌법재판소는 비상식을 파면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 헌법 제1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 윤석열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되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헌법적 행위임을 판결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임을 재차 확인해주었다.
민주시민의 힘으로 지킨 민주주의이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의 위헌 위법성을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도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은 입법 독재를 행사했다.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줄탄핵’으로 행정부 운영의 심대한 차질을 주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의해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대우하지 않았다. 지난 총선의 결과,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되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국민의 평가이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판단에 대해 자성하는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함에도 야당의 견제만을 핑계 삼을 뿐, 정론(正論)에 귀를 막고 사론(私論)에 귀를 열었다.
급기야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선을 넘어서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고성”이었다는 변명으로 가릴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국민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따라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며 “대통령의 권한 범주에서 행한 통치권”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뻔뻔함에 인간적으로 환멸을 느끼게 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것처럼 이는 비상계엄 직후 국회로 달려가 국회를 수호한 국민들과 국회 차단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경찰과 군인들 덕분이다. 대통령으로서 느꼈을 책임과 국정 회복 의지는 정치적 행위로서 풀었어야 할 과제이다. 정치 행위로써 풀지 못한 것은 그 자체로 대통령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주의 파괴 위기 앞에서 한국 사회를 지켜낸 건 일상의 시민들이었다. 제도적 민주공화국에서도 비민주적 일상에 놓였던 노동자,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농민 등은 사회의 위기가 내 자신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익히 체감했고, 광장의 맨 앞에서 광장을 지켰다. 비폭력 연대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실천에 옮겼다.
반목정치에 안주하는 거대 양당 정치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고, 헌정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점, 정부가 수립한 주요 정책들이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협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정치 경제적 안정을 구가해야 함에도 지난 3년간 반목과 대립으로 정치적 피로감을 극대화시켰다. 탄핵정국 이후 정치적 입장에 따라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극대화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운명공동체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국력을 심대하게 낭비시킨다. 헌법재판소는 반목과 대결의 도가니로 국민을 몰아붙이고 이를 토대로 행사되는 정치와 권력에 대해 준엄하게 꾸짖었다.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고 국민이 지킨 민주주의의 가치를 포옹과 협력으로 확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민주주의로 통합하고 민주주의로 행복하자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자 광장으로 달려온 국민들의 얼굴은 다양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다. 민주주의는 권력자의 얼굴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얼굴로 서로에게 곁을 내주는 정치적 행위이다.
두 번째 탄핵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제도적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 실질적 민주사회로의 전환을 향한 거대한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정당은 탄핵 이후를 정치권력 획득의 기회로 맞을 것이 아니라 사회 대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고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존중 위에서, 국민국가 너머의 이주민, 난민, 사회적 약자를 포괄하는 사회로, 차별 없는 평등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고 내렸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우리의 과제는, 판결문 속 민주주의의 가치가 죽은 언어가 아닌 일상의 언어로 살아 숨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제 위기를 넘어 변화의 시간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새로운 사회로의 변화에 함께할 것이다.
2025년 4월 4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