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젠더폭력으로 살해된 서울교통공사 여성노동자의 죽음에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느끼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해사건에 또 다시 경악한다
차마 마주하기도 힘든 참사가 반복되고 있음에 경악한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여성노동자가 살해되었다. 살해 용의자는 입사 동기로 지난 3년 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범죄자이다. 살해 용의자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 의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살해 용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해제를 받았으나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을 지속해왔던 걸로 알려졌다.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낸 살해 용의자는 급기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검찰로부터 9년 형을 구형받을 만큼 죄질이 중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의 계획적 살해에 의해 죽임 당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 재설계를 요구한다
수년 간 지속된 스토킹범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의자의 구속은 13%에 불과하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 혹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사법부는 언제까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우려만 운운하고 있을 것인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 도주도 하지 않고’ 버젓이 2차 위해를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스토킹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나라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만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살해된 여성과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헌법 상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는 여성들을 법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한 판사들은 '주거가 일정하여' 혹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재범 위험이 높고,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부는 피의자들에 의해 죽어간 피해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가?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재발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를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추가하고,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한 판사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 보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피해자가 첫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부터 한 달 간 신변보호 조치를 했지만 이후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의 거절이 있었고, 신변보호 기간도 연장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요청 내용에 경찰보호가 없어 보호조치를 안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올 1월 지속 범죄로 피해자가 경찰에 피의자를 추가 고소했을 때 경찰은 왜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는가? 이 역시 피해자의 요청이라고 말할 것인가? 피의자의 지속 범죄로 추가 고소를 했으면 경찰로서는 마땅히 피의자의 신변확보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1월 이후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의자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는다. 스토킹범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은 신속정확한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보호하지 못했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처사를 규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여성노동자의 살해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알지 못해서 보호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변명에 불과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월 경찰로부터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 씨가 피의자로 입건 수사 개시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 전씨를 직위해제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공공부문의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가해 행위의 엄중함과 직장 내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를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했다. 직원이 인지할 수 있는 공고를 통해 불법촬영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했다. 실제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직장 내 동료들이 피의자의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를 두둔하며 누가 신고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더욱 감출 수밖에 없었다. 법적 판결 이전이라도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불특정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단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피의자라면 적어도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피해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가 폭력에 취약한 때와 장소를 택해 범행을 자행했다는 것을 뼈아프게 인지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일상적 시스템으로 보장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수년 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살해한 살인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는 지속 반복적이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폭력 범죄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일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과 사회적 낙인으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기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이런 환경을 십분 이용한다.
또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스토킹 범죄자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 뿐 만아니라, 지난 해 11월 서울 중구 스토킹 피해자의 피살 사건을 포함하여 스토킹 범죄자의 보복 범죄 사례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신당역 살해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
2022.09.16.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젠더폭력으로 살해된 서울교통공사 여성노동자의 죽음에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분노를 느끼며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계획적 살해사건에 또 다시 경악한다
차마 마주하기도 힘든 참사가 반복되고 있음에 경악한다. 지난 14일 저녁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화장실에서 순찰근무를 하고 있던 여성노동자가 살해되었다. 살해 용의자는 입사 동기로 지난 3년 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범죄자이다. 살해 용의자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에 의해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살해 용의자는 불구속 상태로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직위해제를 받았으나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을 지속해왔던 걸로 알려졌다. 직원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낸 살해 용의자는 급기야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살해했다. 검찰로부터 9년 형을 구형받을 만큼 죄질이 중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공동체의 보호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범죄자의 계획적 살해에 의해 죽임 당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수도 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사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보복범죄 방지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속제도 재설계를 요구한다
수년 간 지속된 스토킹범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의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피의자의 구속은 13%에 불과하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에서 혹은 불구속 기소로 재판 중인 상태에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사법부는 언제까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우려만 운운하고 있을 것인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도, 도주도 하지 않고’ 버젓이 2차 위해를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스토킹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있는 나라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
형사소송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만을 구속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로 살해된 여성과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헌법 상 안전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는 여성들을 법 밖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이다.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한 판사들은 '주거가 일정하여' 혹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말을 반복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재범 위험이 높고,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은 피의자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게 만들고 있다. 사법부는 피의자들에 의해 죽어간 피해자들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가? 사법당국은 이번 사태에 경각심을 갖고 재발방지를 위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를 독자적인 구속 사유로 추가하고, 성인지감수성이 부재한 판사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의 요청이 없어 보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경찰은 지난 10월 피해자가 첫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부터 한 달 간 신변보호 조치를 했지만 이후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의 거절이 있었고, 신변보호 기간도 연장도 원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요청 내용에 경찰보호가 없어 보호조치를 안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올 1월 지속 범죄로 피해자가 경찰에 피의자를 추가 고소했을 때 경찰은 왜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는가? 이 역시 피해자의 요청이라고 말할 것인가? 피의자의 지속 범죄로 추가 고소를 했으면 경찰로서는 마땅히 피의자의 신변확보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1월 이후 경찰이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피의자의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묻는다. 스토킹범죄를 비롯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은 신속정확한 수사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경찰의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와 보복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몰라 보호하지 못했다는 서울교통공사의 처사를 규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여성노동자의 살해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알지 못해서 보호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변명에 불과하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0월 경찰로부터 서울교통공사 직원인 전 씨가 피의자로 입건 수사 개시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 전씨를 직위해제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의 교통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다. 공공부문의 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가해 행위의 엄중함과 직장 내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를 상황을 고려하여 조치해야 했다. 직원이 인지할 수 있는 공고를 통해 불법촬영 및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했다. 실제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직장 내 동료들이 피의자의 사건을 언급하며 피의자를 두둔하며 누가 신고했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더욱 감출 수밖에 없었다. 법적 판결 이전이라도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불특정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함에도, 단지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피의자라면 적어도 직장이라는 공간 안에서 피해행위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이다. 특히 스토킹범죄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서울교통공사는 피의자가 폭력에 취약한 때와 장소를 택해 범행을 자행했다는 것을 뼈아프게 인지해야 한다. 노동자의 안전을 일상적 시스템으로 보장하지 못한 서울교통공사는 피해자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수년 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살해한 살인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직장 내 스토킹 범죄는 지속 반복적이며 오랜 기간 피해자를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폭력 범죄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일상을 파괴시키고 심지어 목숨을 위협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협박과 사회적 낙인으로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기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계속하는 경우가 많다. 스토킹 범죄자들은 이런 환경을 십분 이용한다.
또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피해를 공개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스토킹 범죄자가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 뿐 만아니라, 지난 해 11월 서울 중구 스토킹 피해자의 피살 사건을 포함하여 스토킹 범죄자의 보복 범죄 사례는 수없이 많다.
따라서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신당역 살해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한다.
2022.09.16.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