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2.05.04.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발표'에 부쳐 - 윤석열 정부는 헌법34조 3항을 준수하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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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  발표’에 부쳐

윤석열 정부는 헌법34조 3항을 준수하라!


*헌법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향후 5년 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내세웠다. 이를 운영하는 원칙으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110개 국정 과제를 약속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 과제에서 대한민국 헌법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정신이 반영된 과제를 찾아보기 힘들다. 헌법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3항에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특정해서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여성 일반의 복지와 권익이 남성 일반의 복지와 권익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성별 형평성을 맞추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국민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의무교육을 포함해 대학의 교육과정은 노동력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다.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발전의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남녀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노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노동 의향과 노동 능력이 있어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면 인간다운 생활은 요원하다. 매년 발표되는 통계청 자료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참여 현황·고용률·고용 환경·정치참여율의 성별 통계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여성과 남성의 경제 정치 사회적 지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남성 비율은 72.6%, 여성 비율은 53.3%이다. 성별 고용률을 보면 남성이 70.0%, 여성이 51.2%로 크게 차이가 난다. 어렵사리 고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 중 여성 비율은 단지 38.4%에 불과하다. 고용현장에서 의사결정권을 갖는 여성 관리자 비율은 15%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성별 임금격차도 남성 평균 임금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성 평균 임금은 67.5%에 불과해 OECD 가입국 중 임금격차가 1위이다. 정치 분야 역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매우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국회의원 여성비율은 19%에 불과하고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11%를 간신히 넘긴 수준이다.


대학교육을 포함해 남녀 교육기회가 평등한 상황이지만 경제활동 상황이나 고용 현장, 취업 과정은 여전히 남성 우선, 남성 배려의 전근대적 제도와 문화가 온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조사되는 경제적 사회적 지표를 통해 볼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성별 위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 역시 매우 더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 불균형한 차이와 차별을 없애지 않고, 대한민국의 도약과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매년 통계청 국민 조사를 통해 수치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현실조차 검토하지 않고 국정 과제를 수립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10개 국정과제 중에는 성차별적인 불균형 상황을 성형평성에 맞게 재구조화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국정과제 속 여성가족부는 독립적 정부 정책부서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복지부와 경찰청 방통위 등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협력하는 부서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든다.


젠더 폭력과 관련된 과제 이외에 사회·정치·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젠더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적 과제를 찾아보기 힘들다. 마치 “목숨만은 살려 주겠다”는 양, 여성의 권익과 복지에는 관심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여성가족부’를 그간 호도한대로 폐지하지 않고 존치했으니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할 생각이 없음을 밝히며, 헌법 34조 3항의 정신에 입각한 여성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명시적인 국정과제로 천명해야 함을 윤석열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법치주의’가 정치적 소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신에 맞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헌법정신을 준수하라! 성불평등한 대한민국이 성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정 과제를 재수립하라! 유엔가입국으로 세계시민이 천명하고 있는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정치 리더로 면모를 가다듬기를 바란다.


2022.05.04.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