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김승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해 김승원 의원을 제명하고 성추행 방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이번 사퇴는 결코 이 사안의 끝이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맡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부정청탁 수사 기소유예 이력 등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채택하지 않은 맹탕 인사청문회로 그를 두둔했고 김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위증마저 서슴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던 전직 보좌진들의 공익제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추가 음주운전과 폭언, 그리고 성추행 의혹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품위유지(제5조)와 청렴의무(제6조)는 물론,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제14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인권 의식마저 부재함을 보여주는 치명적 결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은 명백한 비위 정황을 인지하고도 결자해지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하다가 사실상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 당하는' 형국을 방치했다. 인사권자 및 여권의 대응 역시 엄중한 정무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성추행, 폭언, 위험한 음주운전, 인사청문회 위증 등 반인권적이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유야무야될 사안이 아니다. 김승원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과오를 엄중히 자각하고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윤리규범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당원과 공직자는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만류해야 할 국회의원 등 공직인사가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위계에 의한 방조, 나아가 공범 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규범 위반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고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제12조·제16조)은 품위유지, 성희롱·성폭력 금지 등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위증을 저지른 김승원 의원에 대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제명 처분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규범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및 제16조(신고 및 조치)에 따라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방조 및 2차 피해 유발 여부를 규명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김승원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의 엄정함을 다시금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논평]
김승원 의원은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에 대해 김승원 의원을 제명하고 성추행 방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그러나 이번 사퇴는 결코 이 사안의 끝이 될 수 없다. 김 의원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모임' 대표를 맡으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이해충돌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부정청탁 수사 기소유예 이력 등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민주당은 증인 한 명 채택하지 않은 맹탕 인사청문회로 그를 두둔했고 김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위증마저 서슴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근거리에서 그를 보좌했던 전직 보좌진들의 공익제보다. 청와대와 민주당에 전달된 탄원서에는 추가 음주운전과 폭언, 그리고 성추행 의혹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국민에 대한 품위유지(제5조)와 청렴의무(제6조)는 물론, 성희롱·성폭력 등 금지(제14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덕성과 인권 의식마저 부재함을 보여주는 치명적 결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은 명백한 비위 정황을 인지하고도 결자해지하지 않은 채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하다가 사실상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 당하는' 형국을 방치했다. 인사권자 및 여권의 대응 역시 엄중한 정무적·도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성추행, 폭언, 위험한 음주운전, 인사청문회 위증 등 반인권적이고 국민에게 위해를 가한 행위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유야무야될 사안이 아니다. 김승원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과오를 엄중히 자각하고 즉각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것만이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다.
아울러 성추행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관련 인물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윤리규범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당원과 공직자는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추행 현장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만류해야 할 국회의원 등 공직인사가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했다면, 이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위계에 의한 방조, 나아가 공범 행위에 준하는 중대한 규범 위반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김승원 의원은 국민을 기만하고 공직자 윤리를 저버린 책임을 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둘째,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제12조·제16조)은 품위유지, 성희롱·성폭력 금지 등 윤리규범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위증을 저지른 김승원 의원에 대해 즉각 징계 절차에 착수하여 제명 처분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윤리규범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 및 제16조(신고 및 조치)에 따라 성추행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 인물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방조 및 2차 피해 유발 여부를 규명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김승원 의원 사태와 관련해서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해야 할 직무의 엄정함을 다시금 새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6년 9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