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5. 11. 09.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박원순 사건 재조사’ 운운하는 김민웅 씨의 주장은 명백한 2차 가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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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개혁·사법개혁의 이름으로 ‘박원순 사건 재조사’ 운운하는 김민웅 씨의 주장은 명백한 2차 가해다!


김민웅 씨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왜곡하며,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수사가 종결된 사실을 “밝혀진 사실이 없다”, “성추행 주장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가 확인된 사건이다. 형사적으로는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인권위와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사건의 실체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재조사”를 주장하며 이미 확정된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은 2차 피해이자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김 씨는 과거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난 게시물을 게시해 법원으로부터 2차 가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과 인권위 결정을 부정하며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명목으로 사건을 재점화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자신이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것은 고의가 아니며, 판사가 ‘사법내란 수괴의 수하’라서 결론이 정해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명 노출은 ‘고의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게 심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


실명노출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김 씨는 2차 가해를 멈추지 않았다. 이에 2심 재판부는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김 씨의 상고는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유죄를 반성하기는커녕, 재판부를 공격하며 ‘사법개혁’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이라는 공적 담론을 자신의 이해를 위해 도구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권력기관의 투명성과 정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이지, 피해자에 대한 왜곡과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


특히 여성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싸워온 시민사회의 노력을 “정치적 조작”이나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한국 사회가 어렵게 쌓아온 성폭력 피해자 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김민웅 씨는 즉각 박원순 사건 관련 허위·왜곡 발언과 재조사 요구 등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라. 둘째, ‘검찰개혁’·‘사법개혁’이라는 공적 담론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지 말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은 이미 사회적·법적·인권적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 결론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는 피해자의 존엄을 다시 짓밟는 행위이며,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려는 한국 사회의 발걸음을 거꾸로 돌리는 폭력이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앞으로도 모든 형태의 2차 피해와 성폭력 부정 행태에 단호히 맞서며, 정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피해자 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2025년 11월 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