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서

논평2025. 08. 29. 진주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강좌 보조금 취소, 민주주의의 퇴행을 알린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5-08-29
조회수 357


[논평] 

진주시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강좌 보조금 취소, 민주주의의 퇴행을 알린다.


지난 8월 28일, 진주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모두를 위한 페미니즘’ 강좌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해 정식 심사 절차를 거쳐 확정된 사업이었음에도, 일부 민원과 압력에 따라 뒤집힌 것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정이 아니라, 성평등과 인권을 지향하는 사회가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해당 강좌는 ‘모두를 위한’이라는 이름 그대로 특정 집단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질병, 퀴어, 환경, 언론, 미술, 법, 과학, 대중문화, 남성, 공동체 등 총 10개 주제를 다루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시민들과 성평등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다.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확인하는 지적 공동체의 장인 셈이다.


그러나 일부 단체와 개인은 “동성애·페미니즘 반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강좌를 공격했다. 그들은 공공연히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이어왔고, 이번에도 민원을 빌미로 성평등 기금 사업을 흔들었다.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억압하는 도구가 될 수 없는데도, 행정은 오히려 혐오와 차별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성적 지향과 성평등 역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소수자라는 이유로 누군가의 권리를 부정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따라서 이번 보조금 취소는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절차와 인권 보장의 원칙을 거스르는 결정이다. 시민사회의 성평등 교육을 제약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길이다.


진주시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혐오와 차별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심사와 집행 체계를 마련해, 양성평등 기금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성평등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공동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2025년 8월 29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